진주시는 2020년 8월 5일부터 오는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월 4일 기준으로 신청 종료됨에 따라 적용대상 부동산의 등기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한 특별조치법이다.
등기를 위한 확인서 발급신청서 접수는 오는 8월 4일까지이며, 접수한 건의 등기신청은 2023년 2월 6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특별법은 다른 법률의 배제 조항이 없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분할의 경우 토지분할 허가 등에 대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오는 8월 4일 만료를 앞둔 만큼 적용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시민들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여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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