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지난 7일 군청 5층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양평군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안건 심의를 위해 제2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했다.
양평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사업장 대표인 정동균 양평군수를 비롯한 사용자위원 6명과 김종배 공무원 노동조합 양평군지부장을 비롯한 근로자위원 6명으로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평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양평군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건 ▶양평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에 관한 건 ▶양평군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건 등 총 4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각자의 바쁜 본업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를 대표해 종사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시는 것에 감사드린다”며, “우리군의 모든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업무 환경이 보장되도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매 분기 정기회의와 필요할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종사자들의 의견 청취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의 역할 수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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