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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자 일제조사

신규 지원대상자 및 부적격자 확인…건강보험료 111명·연금보험료 48명

차영례 기자 | 기사입력 2022/06/08 [14:44]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자 일제조사

신규 지원대상자 및 부적격자 확인…건강보험료 111명·연금보험료 48명
차영례 기자 | 입력 : 2022/06/08 [14:44]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상반기 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자격요건 상실자 지원 제외,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시행한다.

 

건강·연금공단에서 지원대상자와 어업경영체등록정보 등 어업인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대조하는 1차 조사를 하고, 지원을 받고 있으나 관련 공적자료가 없는 지원대상자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에 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제주를 포함한 지자체에서는 현장 확인, 수산물 판매실적, 직불금 수령실적 및 영어고용계약서 등을 통해 어업인 여부를 확인하는 2차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지원자의 주소지 확인을 통해 지역요건 충족여부(농어촌·준농어촌여부)를 확인한다.

 

이번 조사는 △어업인 건강보험료의 경우 111명(어업경영체 등 공적자료 등록 내역이 없는 79명, 농어업인주소가 일반시의 동지역으로 된 32명) △어업인 연금보험료의 경우 4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어 오는 17일까지 관내 읍면동사무소에서 현지 확인조사 등을 통해 농어촌지역 거주 여부 및 어업 종사 여부 등을 확인한다.

 

조사 결과 자격요건 부적격자로 최종 확정되면 지원 제외와 함께 자격요건 해지 시점에 따라 기 지원 금액이 환수될 수 있다.

 

좌임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어업인과 외국인 어업근로자의 복지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올해 1월부터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외국인 어업근로자까지 ‘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의 혜택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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