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자 일제조사신규 지원대상자 및 부적격자 확인…건강보험료 111명·연금보험료 48명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상반기 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자격요건 상실자 지원 제외,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시행한다.
건강·연금공단에서 지원대상자와 어업경영체등록정보 등 어업인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대조하는 1차 조사를 하고, 지원을 받고 있으나 관련 공적자료가 없는 지원대상자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에 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제주를 포함한 지자체에서는 현장 확인, 수산물 판매실적, 직불금 수령실적 및 영어고용계약서 등을 통해 어업인 여부를 확인하는 2차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지원자의 주소지 확인을 통해 지역요건 충족여부(농어촌·준농어촌여부)를 확인한다.
이번 조사는 △어업인 건강보험료의 경우 111명(어업경영체 등 공적자료 등록 내역이 없는 79명, 농어업인주소가 일반시의 동지역으로 된 32명) △어업인 연금보험료의 경우 4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어 오는 17일까지 관내 읍면동사무소에서 현지 확인조사 등을 통해 농어촌지역 거주 여부 및 어업 종사 여부 등을 확인한다.
조사 결과 자격요건 부적격자로 최종 확정되면 지원 제외와 함께 자격요건 해지 시점에 따라 기 지원 금액이 환수될 수 있다.
좌임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어업인과 외국인 어업근로자의 복지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올해 1월부터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외국인 어업근로자까지 ‘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의 혜택을 확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