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이 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특강을 개최했다.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다.
박형준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노동민원과장이 강사로 나서 공직자의 기본자세, 이해충돌 예방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박 과장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의 효과적인 관리·통제를 위한 행위 기준 10가지를 사례를 들며 교육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직자의 심리적 부담·갈등 제거 등 올바른 공직관 형성에 도움이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마음가짐을 되새기고 군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청렴 화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순군은 ‘화순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을 제정,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부동산 신고대상 업무 지정 등 이해충돌방지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련 제도 정비를 완료하고 ‘청렴 화순’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