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이달 10일부터 24일까지 축산물의 부패,변질 우려가 증가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축산물 위생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에 들어간다.
지난 5월 평균 최고 기온이 24.6℃로 최근 3년 평균 23.6℃ 보다 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09년)에 따르면 평균 기온이 1℃ 상승 시 식중독 건수 및 환자발생수가 5~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온과 습도가 높은 여름철은 축산물의 위해 우려가 증가돼 식품위생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는 시기이다.
이번 점검은 이런 사항을 감안해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축산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에 주안점을 두면서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운반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의 판매?사용, 식육 취급업체 식품용 흡수패드 사용, 달걀 취급업체 선별포장 적정처리, 소규모 식육,유가공업 미생물 안전관리, 온라인 유통 물류센터 냉장?냉동 온도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에는은 도 동물위생시험소 및 시군의 공무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함께 지역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 6400여 개소의 축산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행정처분 이력 업소, 최근 3년간 점검실적이 없는 업체, HACCP 미인증업체, 식육판매업 등이 다수 입점 돼 있는 지역?건물?시장 등에 대해서 현장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아이스크림과 같은 즉석섭취 축산물 및 가정간편식 등 여름 휴가철에 많이 소비되는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식중독균 검출 등 부적합 판정 시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신속한 회수 및 폐기조치 등으로 소비자 보호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축산물의 배달,택배 시 ‘달 및 택배유통 냉장축산물 가이드라인이나 냉동식품 택배가이드와 같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을 참고하도록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별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여름 휴가철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육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펼쳐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축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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