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정확한 저울 계량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저울 등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시장, 상가, 점포에서 상거래 시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정기검사는 읍면별 검사 일정에 맞춰 순회검사로 진행할 예정이며, 검사항목은 계량기 형식승인·검정여부, 사용오차 초과여부, 변조여부이다.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보유 수량이 다수인 경우는 사전신청을 하면 방문 검사 진행도 가능하다.
2021년 또는 2022년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고, 그 결과가 저울의 사용오차 이내에 있는 저울, 가정용·교육용·참조용 저울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기검사에 합격한 저울에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한 저울에는 ‘사용중지 표시증’을 부착해 수리 검사를 받거나 폐기 처분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거래용으로 사용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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