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22만여 건(상록구 10만8천5백3건·단원구 11만1천502건)에 대해 284억2천800여만 원(상록구 139억4천7백만·단원구 144억8천만)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소유에 대한 세금으로, 기간 중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 과세되며, 자동차 연세액을 미리 연납하거나 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경차, 화물차)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30일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방문해 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전화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간편결제앱(네이버·카카오페이·페이코) 및 카드사앱(삼성카드·신한카드), 금융앱(국민·기업·농협 등)을 신청한 납세자는 스마트폰으로 지방세고지서 확인에서 납부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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