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편리하게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도록 자동이체 서비스를 신규 도입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에 경유 차량 소유주에 부과되는데 그동안 고지서, 가상 계좌,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한 납부가 가능했다. 그러나 고지서 미확인 등의 사유로 납기일을 놓치거나 매번 고지서를 수령하여 납부하는 불편함이 있어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동이체 납부 서비스를 신규 도입했다. 이를 통해 납부자의 편의를 향상하고 이를 통해 체납자 발생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자동이체 신청서를 작성하고(납부자번호: 납부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거래통장과 함께 은행에 접수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신청 시 신분증, 거래통장 도장을 지참하여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또는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사이트 접속 후 회원 가입 → 자동이체 신청 → 가평군 지로 번호(6130835) 입력 → 출금 계좌 등을 입력하면 간편히 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이체 신청이 완료되면 부과월인 3월, 9월 매 20일마다 출금이 완료되며, 금융결제원 계좌정보 통합관리 어플에서 무료로 출금정보 모바일 알림서비스도 제공하니 편리하게 납부 및 출금확인까지 가능하다. 단, 납기일에 예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자동이체가 불가능하며 납기일 내 납부가 안 될 경우 가산금을 부담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가평군 관계자는 "자동이체 신청을 통해 번거로운 수납 과정을 생략할 수 있고,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금 납부 등의 체납 처분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이니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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