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과 소비생활보호를 위해 2022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한다. 6월 14일부터 마천면을 시작으로 24일까지 각 읍·면사무소 및 소재장소에서 실시하며, 검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정기검사 대상은 시장, 슈퍼마켓, 정육점, 과일 판매점, 귀금속 판매점 등에서 상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이다.
지난해와 올해 검정 및 재검정을 받은 저울, 판매 등을 위해 진열 중인 저울,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은 정기검사 면제 대상이다.
정기검사에서는 저울의 구조 상태 및 사용 오차 초과 등 검정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정기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이 부착되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사용중지 표시증을 부착해 폐기해야 한다. 군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상거래용 계량기 사용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적극적인 검사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자세한 검사 일정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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