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산림청에서 구축한 산지 분야의 민원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처리대상 민원은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용도변경의 승인, 토석채취허가(신고), 채석단지 지정·해체, 채석 신고 등 산지전용 업무 전반이다.
현재 산지 분야 인허가 민원은 사업계획서, 각종 조사서, 도면 등 서류를 지참해 방문 신청만 가능하였으나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산지관리 민원의 전면적인 비대면 온라인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으로 민원인의 불편함이 줄고, 민원 처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