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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업무 개시
오는 16일부터 1:1상담 후 신청 가능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6/10 [16:59]
함안군보건소는 오는 16일부터 지역주민이 본인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업무를 시작한다. 이 사업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임종과정의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연명의료의향서를 직접 문서로 작성해 전산에 등록하게 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함안군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방문하면 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담당자와 1:1 상담 후 신청자 본인이 직접 의향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건소 담당자는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며 신청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하다. 보건소에서는 접근성 확보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자 등록 업무를 지정?운영하게 됐다.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로부터 본인과 가족의 고통을 경감시켜주고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반영함으로써 생애 마지막 과정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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