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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전직원 대상‘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교육 실시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6/10 [17:45]

증평군, 전직원 대상‘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교육 실시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6/10 [17:45]

증평군은 지난 6월 10일 오후 3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신규직원, 승진자 등을 포함한 300여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서은혜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초청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지난 5월 19일 시행된‘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PC영상회의를 통한 실시간 중계를 병행해 가능한 많은 직원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이해충돌상황을 적절히 관리·통제함으로써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이다.

 

이번 강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배경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의 행위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등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공직자가 업무 수행 중 겪을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변인순 예산감사관은 “이번 교육이 직원들이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군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증평군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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