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이 8월4일 종료됨에 따라 부동산 실소유자들은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이 법은 지난 1978년, 1993년, 2006년에 이어 14년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의 미비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 적용지역은 1988년 편입된 옛 송정시와 광산군 지역이다.
이에 따라 현재 광산구 전역 79개동, 서구 서창·세하·용두·풍암·벽진·금호·마륵·매월 등 8개동, 남구 구소·양촌·도금·승촌·지석·압촌·화장·칠석·석정·신장·양과·이장·대지·원산·월성 등 15개동이 해당된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농지와 임야가 대상이다.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관할 자치구청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자치구 지적부서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후 공고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 받아 광주지방법원등기국에 신청하면 된다.
확인서 발급 신청은 법 시행종료일인 2022년 8월4일까지 접수해야 하며, 확인서 발급 후 등기 신청은 2023년 2월6일까지 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종순 시 토지정보과장은 “법 시행종료일이 가까워오는데 아직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못해 소유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부동산 실소유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별조치법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소유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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