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소방서는 나날이 증가하는 차량과 코로나19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가 늘어나 신속한 소방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전국 1분기 소방용수시설 등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은 총 5,714건으로 작년 1분기(2,148건) 대비 166%가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전남지역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8건, 소방차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1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목포소방서는 이에 따라 관내에 설치된 소방용수시설 941개(소화전 908개, 급수탑 3개, 저수조 30개)에 대한 순찰 및 법령위반 단속 철저, 정상작동 여부확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박원국 서장은 “소방시설 불법 주·정차는 소방 활동 방해행위를 넘어 지역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이다.”며 “더 큰 재난을 막기 위한 우리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