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보건소는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원숭이두창이 치료 및 격리 의무가 부여된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분류됨에 따라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한 감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원숭이두창은 주로 아프리카의 농촌 열대우림지역에서 발생하나 세계 각국에서 감염 사례가 늘고 있으며 증상은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을 시작으로 1-3일 후에 얼굴 중심으로 발진 증상을 보인다.
발진은 몸의 다른 부위로 확산되고 수포, 농포 및 가피 등으로 진행되며 증상은 약 2-4주 정도 지속된다. 감염 경로는 감염된 동물과 사람의 피부 상처 또는 점막을 통한 감염원과의 직접 접촉 등이며 WHO에 따르면 최근 치명률은 3~6%로 보고되고 있다.
원숭이두창은 대부분 자연 회복, 대증 치료로 국내 상용화된 특이 치료제는 없으며 천연두 백신으로 약 85%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숭이두창은 임상 증상이 비슷한 수두, 홍역, 옴 등과 감별 진단이 중요하며 감염 예방수칙은 다음과 같다. ▲마스크 착용 및 개인위생 수칙(손 씻기 등) 준수, ▲원숭이두창 발생지역 방문 자제, 방문할 경우 개인 보호구 사용, ▲야생 동물과의 접촉 자제, 야생고기 취급·섭취에 주의, ▲ 발생 지역에서 귀국 후 의심 증상 발생시 의료기관 방문 전 문의하면 된다. 백종현 보건소장은 “해외유입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해외입국자의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감시체계를 연중 운영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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