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관내 골프장 3곳에서 토양 및 수질 농약 잔류량 검사를 벌인다.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는 농약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자 그린, 페어웨이 등 토양과 연못, 최종유출구 등 수질을 대상으로 매년 건기(4∼6월)와 우기(7∼9월) 1회씩 연간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검사항목은 맹·고독성 농약 3종,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 일반 농약 18종 등 총 28종이며, 맹·고독성 농약 및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실시한 농약 잔류량 검사에서는 플루톨라닐, 아족시스트로빈, 티플루자마이드, 카벤다짐 등 저독성 일반 농약 4종이 미량 검출됐지만, 맹·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엄진균 환경연구과장은 “최근 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골프장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농약 잔류량 검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시민의 안전한 여가활동을 보장하고, 골프장 및 인근 지역의 환경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과도한 농약 사용을 감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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