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2022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누락 세원을 발굴하고 정확한 과세를 위하여 가설건축물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가설건축물 442건으로 조사반을 편성해 오는 30일까지 공부 심사와 현장실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군은 ▲과세대장에 누락된 무허가 건축물 ▲미신고 증·개축 건축물 ▲멸실 및 폐가 건축물 ▲존치 기간이 지난 가설건축물 등도 함께 조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 전 누락 세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존치하는 주택, 건축물에 대하여 7월에 부과된다. 무허가 가설건축물도 존치가 확인되면 2022년 재산세를 부과하고 누락된 재산세는 최대 5년까지 소급해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 목적은 과세 누락된 건축물을 찾아 재산세 대장을 정비하고 누락된 세액을 추징함으로써 성실한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발적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다”며, “지속적으로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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