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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2022년도 1기분 자동차세 35억원 부과

납부기한 6월 30일까지, 미납 시 가산금 발생 등 불이익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6/17 [08:44]

예산군, 2022년도 1기분 자동차세 35억원 부과

납부기한 6월 30일까지, 미납 시 가산금 발생 등 불이익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6/17 [08:44]

예산군은 2022년도 1기분 자동차세로 3만2160건에 대해 35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8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자동차 등록대수가 742대 증가해 실제 부과대상 차량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군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덤프트럭 등 소유자로 매년 6월, 12월에 나누어 부과되나 1월 또는 3월에 연납한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으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자동차 등은 이달에 전액 과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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