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실시6월 23일부터 7월 19일까지 시설물 방문 조사
고양시 덕양구는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6월 23일부터 7월 19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은 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개인 소유 지분 면적 160㎡ 이상인 시설이며, 조사원 22명이 직접 방문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용도, 사용면적, 미사용 기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기간은 2021년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로,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신고를 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신고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1차 신고기간),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2차 신고기간)이며,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서류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감면이 가능하다. 조사원이 조사한 내용만으로는 감면받을 수 없으니, 시설물 소유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덕양구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이 결정되니,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원 방문시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분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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