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가 올바른 건축 문화 정착을 위해 발 벗고 나선다.
20일 시에 따르면 2개 점검반을 편성해 연중 위반건축물 정비·단속과 홍보를 강화한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 도시미관은 물론 안전사고 취약 등으로 도시 안전을 저해함에 따른 조치다.
이에 시는 점검반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현장과 건축물대장 등 공적 서류와 일치 여부를 확인 후 적발 시 사전통지부터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한다.
처리 절차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며, 미 이행 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한다.
또한, 건축물대장상에 ‘위반건축물’로 표기해 각종 인허가, 영업허가 등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계획이다.
이를 방지코자 사전 건축허가 신고 전단을 전광판 및 SNS 등을 통해 홍보하고 건축사사무소 등 건축 관련 업종에 불법행위 방지 협조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김영호 주택과장은 “홍보 및 단속을 통해 불법 건축물 발생 예방은 물론 올바른 건축 문화 정착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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