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농업기술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임대사업을 이용하는 농업인은 누구나 별도의 감면서류 제출없이 50%로 감면된 임대료를 적용받아 임대 농업기계를 임차할 수 있다.
이미용 농촌자원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려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등으로 농업기계 임대수요가 증가하는 등의 농업인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