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조법 오는 8월 4일 마감기한 내 보령시청 민원지적과(토지)와 건축허가과(건물)에 신청
보령시가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이 오는 8월 4일 마감됨에 따라 대상자는 신청을 서두를 것을 안내하고 나섰다.
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중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안된 부동산이다.
동지역은 농지·임야·묘지,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과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특조법을 통해 소유권 이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시·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 이상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인감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보령시청 민원지적과(토지)와 건축허가과(건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상속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사실 통보 후 2개월간의 공고를 통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며, 이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 등기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특조법에는 다른 법률의 배제조항이 없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매나 증여의 경우 과태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최태식 민원지적과장은 “간편한 절차를 이용해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특조법 시행이 얼마남지 않은 만큼 기한 내 꼭 확인서를 발급받아 재산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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