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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조법 오는 8월 4일 마감

기한 내 보령시청 민원지적과(토지)와 건축허가과(건물)에 신청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6/20 [08:46]

보령시,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조법 오는 8월 4일 마감

기한 내 보령시청 민원지적과(토지)와 건축허가과(건물)에 신청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6/20 [08:46]

보령시가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이 오는 8월 4일 마감됨에 따라 대상자는 신청을 서두를 것을 안내하고 나섰다.

 

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중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안된 부동산이다.

 

동지역은 농지·임야·묘지,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과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특조법을 통해 소유권 이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시·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 이상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인감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보령시청 민원지적과(토지)와 건축허가과(건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상속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사실 통보 후 2개월간의 공고를 통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며, 이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 등기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특조법에는 다른 법률의 배제조항이 없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매나 증여의 경우 과태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최태식 민원지적과장은 “간편한 절차를 이용해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특조법 시행이 얼마남지 않은 만큼 기한 내 꼭 확인서를 발급받아 재산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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