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지난 1월과 3월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6월 연납제도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에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번 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6월 연납 시 하반기 자동차세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할 경우 이전등록일과 말소일 이후 자동차세를 환급받으며, 타 시·군·구로 전출하더라도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소유권 이전 등록 시 연세액 납부승계동의서를 양도인이 제출하면 이미 세금을 납부한 자동차세는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승계처리가 가능하다.
연납 신청은 군청이나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6월 3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