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은 2022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대상 26,204건에 대해 18억 9,822만원을 부과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 이륜차(125cc초과),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가 과세대상이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2회 부과되는데, 10만원 이하 경승용·승합·화물·이륜자동차 등은 제1기분(6월) 자동차세 부과 시 전액 과세되기 때문에 12월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 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감면된다.
6월은 1월과 3월에 이어 연납신청도 가능하며 신고납부 시 5%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6월 3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군 재무회계실로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신청·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카드·통장으로 부과내역을 확인한 후 납부가 가능하다. 가상계좌(고지서에 기재)나 지방세입계좌(고지서에 기재),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세액의 0.75%, 최대 60개월)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자동차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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