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은 한국수자원공사와의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6개월간 상수도 요금감면을 시행한다.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는 지자체에서 수도요금을 먼저 감면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절차를 거쳐 이뤄지는 사업이다.
감면대상자는 관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일반용·대중탕용 상하수도를 사용하는 사업용 수용가다. 가정용 수용가, 관공서, 대기업, 공공기관, 군부대, 학교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대상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6월 고지분부터 6개월간 감면요금이 적용된다. 기본요금을 제외한 상수도요금 중 정수원가의 50%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박정현 군수는 “이번 요금감면이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경제 어려움을 조기 극복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