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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주상면,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교육’ 시행
지방하천 제방 풀베기 사업 대상자 교육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6/20 [13:34]
거창군 주상면은 20일 주상면사무소 1층 소회의실에서 하천풀베기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교육을 시행했다. 이날 교육은 재해 없는 안전작업에 대한 당부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중대재해발생 시 영향 및 관련대응 방향과 대책 수립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했다. 참여자들 중 한 어르신은 “이번 교육을 통하여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미와 실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배우게 되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강준석 주상면장은 “무엇보다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안전보호장비를 충분히 갖추고 작업하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주상면의 중대재해 ZERO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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