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6월 17일 고성군청에서 송학4지구 외 5개 지구(종전 필지 수 1,285 및 면적 354,006㎡, 확정 필지 수 972 및 면적 360,084.7㎡)에 대한 지적 재조사 경계 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2021년도 지적 재조사사업 지적 확정 예정 통지 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낸 의견제출(제출 5건, 7필지)에 대한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결정된 내용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송부될 예정이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현주 민원봉사과장은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 잡고, 100여 년 전 만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바꾸는 사업으로써 2013년부터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며 “경계분쟁 해소 및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군민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