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일 19:30부터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인 제주현장상담센터“해냄”, 여성긴급전화 1366, 일도1동청소년지도협의회 및 시 관계공무원 등 13명이 참여하여 야간 성매매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캠페인을 산지천 일대에서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산지천 주변 성매매 호객행위를 근절하고, 여성폭력 예방 활동으로 여성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했다.
참여자들은 산지천 일대 숙박 및 유흥업소를 방문하여 성매매를 제공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해 준 건물주는 처벌대상이라는 것과 성매매 알선 및 장소 제공, 성구매자 모집행위자에게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는 형사처벌 내용을 고지했다.
또한, 호객 행위 발견 시 인근 경찰서나 제주현장상담센터“해냄”등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했다.
제주시는 매월 1회 정기적인 성매매 근절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여 성매매 호객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