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지하수 오염의 주범인 ‘방치공’ 150여공을 원상복구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방치공’이란 관정개발 과정에서 수량부족, 수질불량 등의 사유로 개발실패 또는 상수도 대체, 소유자 변경 등으로 사용이 중지되어 수질오염 방지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된 관정을 말한다.
지하수 방치공은 관정내 시설 부식 및 지표의 오염물질 노출 등으로 지하수원을 오염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이에 도는 올해 연말까지 시·군 예산지원을 통해 시·군의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과정이나 주민 신고로 발견된 방치공 150여공을 원상복구해 지하수 오염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도는 지하수 개발·이용 인·허가를 득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해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방치공이 일제히 원상 복구된 이후에는 시·군 자체 방치공찾기 운동을 비롯해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홍인기 전라북도 물환경관리과장은 “지하수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자원으로 우리 모두의 각별한 관심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지하수 오염의 주범인 방치공 원상복구에 시민의 높은 관심과 적극 동참”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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