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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9월부터 집중 단속 …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6/22 [15:21]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9월부터 집중 단속 …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6/22 [15:21]

양산시농업기술센터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는 의무 등록 해야한다.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정보 중 변경사항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 미등록 반려견을 신규 등록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할 경우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를 면제해 줄 예정이다.

 

등록은 양산시 관내 19개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다. 동물등록 시 동물등록 비용에 대하여도 지원해 주고 있으며, 내장칩 삽입에 한하여 등록비용의 75%, 최대 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하며, 동물병원 또는 양산시동물보호과에서 변경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변경은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된 9월에는 미등록견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반려견 동반 보호자가 자주 이용하는 양산천변, 황산공원, 아파트 인근 산책로, 공원 등을 중심으로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등록 여부는 물론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위반 시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양산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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