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여름철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태풍?지진 등 자연재난에 따른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풍수해 보험’ 가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천시는 6월 22일 시청 8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풍수해보험 관련 읍·면·동 담당공무원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사업운영 설명, 상품별 안내 및 보상사례, 가입절차 설명,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방안 등 교육을 실시하였다.
풍수해보험제도란 호우?홍수?태풍?강풍?풍랑?대설?지진 등 풍수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공동주택, 세입자 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등이 해당된다.
풍수해보험료 부담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이천시에서 보조하는 보험으로 70∼92%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로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 자연재해에 피해를 입게 된 경우 최고 92%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로 주택 침수시 정부 재난지원금 기준으로 200만원 보상을 받는다면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면 최소 400만원을 지원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이천시에서 추가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실가입 비용은 없으므로 여름철 장마 이전에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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