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22일 청렴도 취약 분야 공직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합천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회계, 공사관리?감독, 인?허가, 재?세정 등 부패 취약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청렴 의식을 확립하고 신뢰받는 군정 및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이해와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기본 정의부터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 제제방법 등에 대해 교육하여 법령에 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였다. 아울러 공직자 부패방지법, 공공재정환수법 등 다양한 청렴 주제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선기 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합천군이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는데 디딤돌이 될 것이라 믿으며, 합천군 공직자들은 다시 한번 청렴한 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지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합천군은 국민권익위 주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하여 청렴 우수부서 선정 평가, 부서별 맞춤형 청렴도 향상 시책 수립?추진, 청렴 식권제 운영, 명절맞이 청렴 캠페인 실시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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