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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악취민원 다발 축사 대상 악취측정 실시

돼지사육농가 17개소 대상 실시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6/23 [11:25]

함안군, 악취민원 다발 축사 대상 악취측정 실시

돼지사육농가 17개소 대상 실시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6/23 [11:25]

함안군은 축사 악취로 생활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악취 민원 다발 축사인 돼지사육농가 17개소를 대상으로 악취검사기관과 2분기 악취측정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악취로 인해 불쾌감을 주는 축사는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저감 조치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악취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축사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더욱 저감 시키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함안군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가축분뇨 관리 및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11개소에 대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 83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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