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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6/24 [09:02]

영동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6/24 [09:02]

충북 영동군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 부담을 완화하고자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10억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2022년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자격을 보유한 가구에 지원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대상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신청 없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 가구 40만원부터 7인 이상 가구 145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의 경우 1인 가구 30만원부터 7인 이상 가구 109만원 등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된다.

 

보장시설 수급자는 1인 20만원을 해당 보장시설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한시 긴급생활 지원금을 지원하여 생계부담 완화 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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