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6월 24일 고령고등학교를 시작으로 다산중학교, 성산중학교, 고령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청소년 권리교육 "금쪽같은 내 권리!"’를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 인권 및 권리에 대한 이해, 인권감수성 향상, 차이와 차별(성·외모, 다양한 가족형태, 나이, 직업 등)에 대한 이해, 사회소수자에 대한 편견 깨기, 청소년 근로권 등의 내용으로 진행한다.
그리고 공공장소에 몰래카메라(불법촬영) 설치 시 해당되는 처벌 규정과 이는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동시에 청소년들이 불법촬영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도록 예방교육 실시 및 휴대 퇴치카드도 지급하였다.
‘청소년 권리교육"금쪽같은 내 권리!"’는 청소년이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리고,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이주영 고령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 스스로가 현재를 행복하게 살 권리, 미래를 마음껏 꿈꿀 권리를 이해하여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