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민선8기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부안군 수산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양식장 및 어장 이용개발계획 심의 등 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였다.
수산조정위원회는 수산업법 제88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포함하여 어업인을 대표하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장, 국립수산과학원의 양식전문가, 수산업경영인,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구성된 수산조정위원회의 임기는 4년으로 수산업에 정통한 인물로 포진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어업분쟁조정, 양식장 및 어장 이용개발계획 심의, 면허의 적격성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등 수산업 전반에 대하여 관련법령에서 결정되지 못하는 난제를 보다 슬기롭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자문기관이다. 이날 수산조정위원회는 22/23년 양식업 및 어업 면허의 적격성 검토와 우선순위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부안군은 심의된 내용을 토대로 22년07월01일부터 23년06월30일까지 양식업 및 어업 면허처분을 할 계획으로 면허처분 규모는 46건/595.24ha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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