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임대 농업기계 이용률 증진을 위해 지난 5월 2일부터 ‘농기계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인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남해군은 2006년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까지 2개의 분소가 추가되어 3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12일 남해군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공포)을 통해서 농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임대농기계 배달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농기계 배달서비스 사업은 군비 1900만원이 투입되며 관내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록업체와 계약을 맺어 임대농업기계 전 기종 78종 450대(운반이 불가능한 일부 기종 제외)를 대상으로 배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대상지역은 남해군 전역이며, 대상자는 남해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중 자기차량이 없거나 운반이 어려운 이용자다. 현재까지 배달서비스 이용현황(6월 21일 기준)은 19회(7종)였으며, 임대기종은 이앙기, 농용굴착기, 트랙터 순으로 많았다.
배달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농업인은 사업소 방문 후 임대계약 체결 후 운송업체와 배송일정을 맞춰 배송을 요청하면 배달서비스의 사용이 가능하다. 임대농업기계 사용기간은 농가당 1대 3일 이내(임대 신청자가 없을 경우 허가기간 연장 가능)로 관내 모든 농업인의 이용 확대를 위해서 이다.
배달서비스 출고일은 사용 전날 오후 5시 이후이며 운송업체와 사전 협의하면 된다. 입고일은 사용 마감일 5시까지 반납해야 한다. 이상 유무 및 수리를 통해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시간을 준수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업기계 인수 장소는 2.5톤~4톤 규모의 대형 차량으로 진입이 가능하며 하차가 가능한 넓은 장소에 인수인계를 원칙으로 한다.
택배서비스 요금은 거리 10km 기준, 왕복 약 15만원이며, 그 중 신청농가에서는 4만원(정액)부담하고 나머지는 군에서 지원하게 된다.
군 농업기술과 민성식 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농업인에게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운송업체는 일자리 창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운송 수단이 없어 애태우던 소규모 농업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고 말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농기계 배달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본소), 동남권 임대사업소(분소), 북부권 임대사업소(분소)로 연락하면 자세한 배달서비스 사용 안내를 받아볼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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