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2022년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내달 5일 읍면 지역을 시작으로 29일까지 순회 검사 실시
영주시가 내달 5일부터 29일까지 거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정육점이나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전통시장 등에서 상거래나 증명 용도로 사용하는 저울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년에 한 번, 짝수 해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검사대상은 형식 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에 사용되는 비자동저울(전기식 지시저울, 접시 지시저울, 판 수동저울 등)로 읍면 지역은 각 행정복지센터, 동 지역은 시민운동장에서 실시한다.
단, 상거래 및 증명에 사용하지 않는 저울은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판매 등을 위해 보관 또는 진열 중인 저울 △2022년 또는 2021년에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은 경우 △KOLAS 공인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고 사용 오차 이내에 있는 비자동저울은 대상에서 면제된다.
검사에 합격하면 합격필증이 부착되며, 불합격 시에는 계량기를 수리 후 재검사를 받거나 사용 중지 표시증을 발급받고 저울을 폐기할 수도 있다.
정기검사 세부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 또는 각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확인하면 된다.
시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계량기 외관과 봉인 상태, 영점 및 수평조정 가능 여부, 측정 범위 내 오차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합격필증이 부착되지 않은 계량기를 거래나 증명 시에 사용하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며 “정기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아 소비자와 판매자가 서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검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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