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6월 21일 고성군청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의 신청 필지를 심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에 따라 이의 신청 접수된 21건 273필지로 상향조정 4필지, 하향조정 273필지에 대한 지가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해 22필지에 대해 하향 조정하고 251필지에 대해서는 기각처리 결정했다.
이의 신청 필지는 지난 4월 29일 결정·공시된 가격으로, 5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쳤으며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가격으로 6월 24일 최종 조정·공시됐다.
김현주 민원봉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이의 신청 필지에 대한 토지 특성, 비교표준지 선정,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로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며 “앞으로도 정확하고 객관적인 가격 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