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은 7월1일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6월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 완료한 산지다.
신청기간은 7월1일부터 7월30일까지로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직불금 지급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 등으로 나눠 차등지급한다.
육림업 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은 면적에 따라 ha당 32~94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소규모 임가직불금의 경우 연 120만원을 제공한다.
직불금 자격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및 분뇨 등 배출에 관한 금지의무 준수 등 의무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된다.
특히 농업기본형 공익직불금 가운데 소규모농가직불금을 수령할 경우 다음해 임업직불금 중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되므로, 농업직불금 신청 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