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조마면에서는 6월 24일 위원 7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록관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공익직불제를 신청한 855농가를 대상으로 농지요건, 소농요건에 자격검증을 실시하고, 이날 위원회에서는 신규신청자 및 관외경작자,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 제출자의 경작여부, 소농직불요건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다.
9월 말까지 관계기관의 현장조사 및 자격검증을 거친후 대상자를 확정하게 되며, 직불금은 11~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공익직불금 감액 준수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이수(온라인, 모바일간편, 전화), 마을 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영농폐기물적정처리, 영농일지작성 및 보관이 있으며, 미이행시 각 사항별로 기본직불금의 총액의 5~10%가 감액하여 지급될 예정으로 농업인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위원장 최장호 조마면장은 “신청인과 신청필지에 대하여 세심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농업·농촌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하여 직불금을 지급하는 만큼 정당한 농가가 직불금을 받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바뀐 준수사항에 대해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부탁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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