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소방서는 구급대원이 출동 중 폭언이나 폭행으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 의식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소방본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구급대원 폭행피해는 11건이 발생하였으며 가해자 11명 중 10명(90%)이 음주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대원 폭행은 소방기본법, 119구조·구급에 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로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이에 김천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주취자 대응요령 교육 ▲신규 구급대원 특별교육 ▲폭행 예방·대응 장비 보급 확대 ▲ 소방특사경에 의한 수사 및 처벌 강화 등 이다.
전우현 김천소방서장은 “구급대원은 생명을 보호하는 우리의 수호자로 폭행행위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119구급대원이 안전한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