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가정위탁 부모 보수교육 및 담당공무원 교육 실시가정위탁 부모 45명 대상 교육 및 읍면동 가정위탁 담당공무원 업무교육
포항시는 27일 지역 내 가정위탁 부모 45명을 대상으로 시청 대회의실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위탁부모 보수교육은 매년 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위탁가정에 대한 사례관리 및 교육을 담당하는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7일 일반 가정위탁 부모교육에 이어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부모에 대한 1차 교육으로, 2차 교육은 9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같은 날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장에서는 읍면동 가정위탁 담당 공무원에 대한 업무교육을 진행하며, 가정위탁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위탁가정 발굴과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위탁가정은 아동학대, 사망, 이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부모로부터 양육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친인척이나 다른 가정에서 대신 양육하는 것을 의미하며, 포항시 위탁 가정은 103가구, 위탁아동은 125명에 달한다. 이 중 친·외조부모가 양육하는 대리양육은 80명, 친·인척 가정위탁은 27명, 비혈연아동을 위탁양육하는 일반 가정위탁은 18명이다.
구진규 교육청소년과장은 “아동학대 신고건수 증가 및 위탁가정 선정의 체계화 등으로 위탁 부모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위탁가정의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며, “앞으로도 위탁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학대 피해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 특히 장기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아동에 대한 사랑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시민들의 위탁가정 참여를 기다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위탁가정으로 선정되면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급, 기초생활수급 책정, 디딤씨앗통장 개설, 상해보험 가입 등의 서비스가 지원되며, 가정위탁 부모 신청 관련 문의는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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