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시 소속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과 산업재해 예방관리를 위해 2022년 2분기 창원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창원시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사용자위원 10명과 노동자위원 10명으로 구성하여 분기마다 운영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1분기 건의사항 결과보고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추진사항 ▶1분기 안전ㆍ보건관리자 활동사항 등 노동환경 개선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시는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전담조직 구성·전문인력 배치, 안전보건경영방침 설정, 현업 사업장 안전점검 등으로 법적 의무사항을 추진하여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행복플러스 창원을 실현 중이다. 조일암 안전건설국장은 “산업재해예방은 사용자?노동자측 구분 없이 우리 시 노동자의 안전을 함께 책임지는 공동의 목표로, 앞으로 노동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 산업재해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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