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하반기 재유행 등에 대비, 지속 가능한 방역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재정지원을 효율화하기 위해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치료로 인한 본인부담분에 대한 정부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하였다.
코로나19의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입원치료비에 비해 소액 본인부담금인 재택 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며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 부담이 크고,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격리병실 사용 등으로 인한 추가 부담(1인실 사용)등을 고려하여 입원진료비에 대한 재정 지원은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