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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실시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6/28 [12:03]

의령군,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실시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6/28 [12:03]

의령군은 장마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7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장마철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에 방치하고 있는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가축분뇨, 폐기물 등 오염물질의 공공수역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먼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단속 계획을 홍보하고 사업장 자체 점검을 유도하여 환경오염행위 사전 예방과 환경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감시기간 중에는 집중호우 시 공공수역에 오염물질 무단배출이 우려되는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폐수배출시설과 폐기물 처리업체 등 방지시설 미가동, 공공수역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에 대한 특별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감시 기간에 오염물질 무단배출하거나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하는 등의 고의적인 오염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며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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