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반려동물을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은 정읍시에서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한 6개 동물병원(기린 동물병원, 다나 동물병원, 대한 동물병원, 마이펫 동물병원, 조은 동물병원, 쿨펫 동물병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등록은 무선식별 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등록정보 변경 신고는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9월부터 집중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홍보 현수막을 게재하는 등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 소유주가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더 많은 반려인이 동물등록에 참여하고,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반려견 소유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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