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자동차 상속 이전 안내 연중 실시
자동차 상속 이전 기간 경과 시 최대 50만원 범칙금 부과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6/29 [06:47]
아산시는 시민들에게 차량 관련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망자 자동차 상속 이전 안내를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따라 사망자의 자동차를 상속받는 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 상속 이전 절차를 이행하거나 3개월 이내에 자동차 말소 등록을 이행해야 한다.
자동차 상속 이전 기간이 경과한 경우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되므로 시 차량등록과에서는 작년 한해 총 393건의 자동차 상속 이전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특히 올해에는 매월 35여건의 안내문과 함께 문자서비스를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한대균 차량등록과장은 “자동차 상속 이전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실의에 빠진 유가족들이 상속 이전 기간을 경과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경우를 최소화 하는 대민행정에 최대한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