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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군민안전보험 지급 신청 홍보

사망, 후유장해 등 최대 2000만 원 보장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6/29 [09:52]

금산군, 군민안전보험 지급 신청 홍보

사망, 후유장해 등 최대 2000만 원 보장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6/29 [09:52]

금산군은 군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운영하는 군민안전보험과 관련해 사망, 후유장해 등 피해를 받은 주민 이용 홍보에 나섰다.

 

올해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및 자전거 사고 등 2종이 추가돼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이용, 익사, 가스, 스쿨존 교통사고, 농기계, 코로나19 사망, 전세버스 이용 등 총 12종이 운영되고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사망·후유장해(2000만 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장해(2000만 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2000만 원 한도) 등이다.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피보험 자격은 보장 항목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등 피해를 받은 군민으로 사고 발생 시 군에 주민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군은 군민안전보험을 1년 단위로 갱신해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 수혜 여부는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금산군 군민안전보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화나 금산군청 안전총괄과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금산군민의 귀중한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이 운영되고 있다”며 “사고로 피해를 받은 주민은 지급 신청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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