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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6/29 [10:21]

통영시,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6/29 [10:21]

통영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소유자의 자발적 동물등록을 유도하고자 반려견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동안 반려견 등록하거나 반려견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미등록 및 변경 정보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기간 이후 반려견 미등록자, 정보 변경 미신고자 및 공공장소에서 반려견 목줄 미착용, 배변 미처리에 대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반려견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동물 유실, 소유자 변경, 동물 사망, 소유자 정보 변경, 무선식별장치 등 재발급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안전조치(목줄) 미착용 및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2개월령 이상의 개로, 등록대행 동물병원, 통영시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등록방법은 주사기 형태로 동물의 몸 안에 삽입하는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마이크로칩)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식별장치가 있으며, 현재 시에서 관내 거주자 중 내장형 동물등록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만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동물등록비용 중 최대 3만원 지원도 가능하다. 또한, 동물등록 후 주민등록증 크기의 카드형 동물등록증도 무료로 발급해 준다.

 

동물의 정보 변경시 등록대행 동물병원, 통영시동물보호센터에 방문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으로 온라인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없고, 등록대행 동물병원에 방문해 변경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잃어버렸을 경우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동물등록이니 소중한 가족인 반려동물의 등록에 참여해달라.”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위해 반려동물과 외출시 인식표 착용, 배변 처리 등 펫티켓을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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